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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학칙 개정(안) 공고
관리자 조회수:1276
2023-05-11 16:09:14

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, 대학원 「학칙」개정(안)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 

 

2023년 5월 10일

 

대 학 원 장

 

- 아 래 -

1. 개정(안)의 취지

 가. 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증원, 특수 및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  입학정원 감원, 전공명칭 변경, 융합전공 신설

2. 개정(안) 내용 : 붙임 <학칙 및 시행세칙 신·구조문 대비표> 참조

3. 개정(안) 공고 기간 : 2023년 5월 10일(수) ~ 5월 18일(목)

4. 개정(안) 공고 방식 : 대학원 학칙 제72조 2항에 근거 개정(안)을 대학원 홈페이지 (News &Notice)에 공고

5. 개정(안)에 대한 의견 제출 : 본 대학원 학칙 개정(안)에 의견이 있는 학내 구성원께서는 2023년 5월 18일(목)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학원교학과(sylee@sejong.ac.kr)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
1) 개정(안)에 대한 의견 및 사유

2) 개정(안)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(성명, 소속, 연락처) 

* 문의 : 02-3408-30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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